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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상/나의 이슈

[나홀로전세]버팀목전세_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80%) 후기

by HUNIPOT 2021. 6. 17.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방을 구해 이사한 지 벌써 3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계약과 대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혹시나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제가 대출을 받은 과정을 적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 기금에서 저금리(약 1.2%)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최대 만 39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3. 대출 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 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그외 자세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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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을 위와 같이 주택도시 기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간단히 말해 중소기업에 취업 후 월세가 부담스러워 걱정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전 입사한 지 1개월 차에 전세금의 20%를 마련하느라 고생했답니다.(80%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 20%는 자부담이라는 사실!!)

 

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조건에 자신이 만족하는지 확인은 필수!

그리고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회사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 (화면 캡처이미지+직인 필)

지난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인 필) / 한 달 월급명세서(직인 필)로 대체 가능

재직증명서 (직인 필)

 
부동산(계약금 걸고 받는 서류)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인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 격실 득 확인서

 
민원 24/개인

주민등록등본, 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내역 포함 필)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서류는 팩스로 보낼 수 있음)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서 방을 보고 원하는 방을 찾으셨으면 계약은 하지 마시고 은행으로 먼저 갑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한도+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뒤 계약금을 걸 것!!

 

그 뒤에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서를 써야 정상적인 루트랍니다.

 

(참고로 저는 방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특약을 걸고 계약금부터 걸었지만 이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세대출을 하러 은행에 몇 번씩 방문하신다던데 저 같은 경우 서류를 잘 준비해 갔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선순위 자금과 근저당까지 미리 계산해보고 갔던 터라 은행 직원께서 '서류 잘 준비해오셨네요'라고 하시더군요.(빠진 서류가 없어서 은행은 서류제출 1번/심사 후 대출 신청 1번으로 끝났답니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대출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대출 담당자께서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4일 뒤에 은행에서 대출 가능 판정이 났다며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방문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저는 대출 진행 당시 입사 6개월 미만이었던 터라 은행 직원이 회사에 방문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저는 미리 총무팀에 말해두어 잘 해결했으나 혹시 저처럼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근저당 계산방법

근저당 계산방법

1) 집시세 x 80% (경매 최악 낙찰률 80%)

2) 근저당 / 12 X 10 해서 차감 (은행은 대출금 120% 근저당을 잡음)

3) 남은 돈 = 안전한 전세금의 총 합

4) 안전한 전세금의 총합 - 선순위 보증금 = A

결론 'A> 나의 전세금'이면 전세금이 안전하다는 사실!   

 

 


 

 

 

추가사항

2021년 6월 중기청 대출 갱신 및 이사로 인한 목적물 변경+추가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서류는 위 기재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였으나 신청방식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은행 방문 전 https://enhuf.molit.go.kr/(기업 e 든든) 또는 어플 기업 e 든든을 다운로드하여 대출 신청 + 은행 지점 선택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어플로 신청을 해도 되지만 미리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기존 대출 갱신 시 대출금의 10% 상환하거나 이자 0.1% 가중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이자 0.1% 가중하여 1.3%로 갱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만든 체크리스트를 첨부했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전세 체크리스트.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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